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공시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말장치명 (펫네임포함)2. 출고가, 지원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기간,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제1항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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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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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