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공시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말장치명 (펫네임포함)2. 출고가, 지원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②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기간,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제1항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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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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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공시내용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시장소제4조 · 공시 주기 및 제공제5조 · 대리점ㆍ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제6조 · 편철 및 보존제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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