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공시 주기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매일 1회 변경할 수 있다.
②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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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시내용 및 방법제3조 · 공시장소
제4조 · 공시 주기 및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리점ㆍ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제6조 · 편철 및 보존제7조 · 규제의 재검토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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