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민간위원"이란 ICT 예산 정책 및 실무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민간인 중에 협의체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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