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실무협의체 추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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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협의체는 정책협의체 협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다.1. 기금사업(R&D 및 비R&D)의 성과홍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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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무협의체는 정책협의체 협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다.1. 기금사업(R&D 및 비R&D)의 성과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5.>2. 기금사업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분담금 제도 및 출연ㆍ보조사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5.>3. 지역확산ㆍ해외진출 및 기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사항4. 대형 신규사업 발굴 및 ICT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문제사업 통ㆍ폐합, 기술료 징수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 또는 실무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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