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체의 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협의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협의체에 참석(서면, 비대면 포함)하는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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