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협의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협의체의 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협의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협의체에 참석(서면, 비대면 포함)하는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