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협의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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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협의체는 정책협의체 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체는 정책협의체 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책협의체의 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1.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부원장(급)2. ICT 공공기관 또는 협ㆍ단체 임원3.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개정 2024.3.15.>
③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1. 삭제 <2024.3.15.>2. 삭제 <2024.3.15.>3. 삭제 <2024.3.15.>4. 삭제 <2024.3.15.>5. 삭제 <2024.3.15.>6. 삭제 <2024.3.15.>
④실무협의체의 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의 장(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1.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해당분야 관리자(팀장)2. ICT 공공기관 또는 협ㆍ단체 전문가3.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 또는 실무협의체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개정 2024.3.15.>
⑤정책협의체의 장 및 실무협의체의 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구성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간사 1명을 둔다.
⑥정책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이 협의체 협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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