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체는 정책협의체 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책협의체의 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1.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부원장(급)2. ICT 공공기관 또는 협ㆍ단체 임원3.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개정 2024.3.15.>
③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1. 삭제 <2024.3.15.>2. 삭제 <2024.3.15.>3. 삭제 <2024.3.15.>4. 삭제 <2024.3.15.>5. 삭제 <2024.3.15.>6. 삭제 <2024.3.15.>
④실무협의체의 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의 장(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1.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해당분야 관리자(팀장)2. ICT 공공기관 또는 협ㆍ단체 전문가3.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 또는 실무협의체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개정 2024.3.15.>
⑤정책협의체의 장 및 실무협의체의 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구성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간사 1명을 둔다.
⑥정책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이 협의체 협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24.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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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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