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정책협의체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협의체는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ㆍ정책 수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3.15.>1. 기금사업 성과 및 확산에 관한 사항2. 기금재원 확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반 인프라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5. 대형사업 발굴ㆍ제안에 관한 사항6. 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