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정책협의체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협의체는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ㆍ정책 수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3.15.>1. 기금사업 성과 및 확산에 관한 사항2. 기금재원 확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반 인프라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5. 대형사업 발굴ㆍ제안에 관한 사항6. 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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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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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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