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협의체의 기능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ICT 기금사업의 성과 확산 및 홍보, 협업 체계 강화 등 기금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사업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지침 등을 정하는 ICT예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와 정책협의체 협의에 따라 후속조치 등을 실행하는 ICT예산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삭제 <2024.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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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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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