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협의체의 기능 및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ICT 기금사업의 성과 확산 및 홍보, 협업 체계 강화 등 기금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사업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지침 등을 정하는 ICT예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와 정책협의체 협의에 따라 후속조치 등을 실행하는 ICT예산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③삭제 <2024.3.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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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협의체의 기능 및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의체 구성제5조 · 정책협의체 협의사항제6조 · 실무협의체 추진사항제7조 · 협의체 운영제8조 · 협의결과의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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