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삭제 <2024.3.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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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협의체 구성제5조 · 정책협의체 협의사항제6조 · 실무협의체 추진사항제7조 · 협의체 운영제8조 · 협의결과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비밀누설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