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용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는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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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