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2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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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면이용의 협의제11조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제12조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제13조 보조대상 사업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제15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제15의2조 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제15의3조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제15의4조 조치명령 등의 방법 및 절차제16조 보상의 청구제17조 포획ㆍ채취 금지제17의2조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제3조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제4조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어업면허 신청제6조 어업시설의 제거 등제7조 어업허가 신청제8조 허가어업의 제한 승인제9조 신고어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