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개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3-15 · 시행 2024-03-15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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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선박안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선원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습지보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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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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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