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1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해당문화유산 매입 소관부서장이 담당하고, 서기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담당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사무를 정리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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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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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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