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5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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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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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