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1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해당문화유산 매입 소관부서장이 담당하고, 서기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담당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사무를 정리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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