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삭제2.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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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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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