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4조 (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2. 「국가유산기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단체5.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긴급매입 대상 문화유산의 매입 및 정비사업 추진에 적합한 단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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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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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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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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