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3조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긴급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매입 문화유산의 매입여부, 경매 응찰 상한가격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제14조에 따른 긴급매입사무 대행기관에 통보한다.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는 「국가재정법」제80조,「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민간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다.
제2항의 민간대행사업자는 경매 응찰 등 긴급매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에서 정한 경매 응찰 상한가격 및 매매계약 상한가격(이하 "상한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긴급매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가격의 10%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경매 응찰 등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긴급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부서는 긴급매입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대행사업비를 사전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