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4조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국내외 공개 경매 문화유산 매입여부2. 개인, 법인 등 문화유산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한 문화유산 매입여부3. 매입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유산 매입여부4. 매입 필요성이 제기 된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매입여부5. 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매입을 건의한 문화유산 매입여부6.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제한 여부7. 경매 응찰 상한가격8.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매매계약 상한가격9.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매입 문화유산 관련 외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는 구성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관광ㆍ법률ㆍ종교ㆍ언론ㆍ부동산ㆍ경매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국외문화유산 긴급매입 관련 유관기관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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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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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