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3조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긴급매입 중요 문화유산을 매입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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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제5조 · 위원장제6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제8조 · 의사 및 의결 정족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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