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5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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