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부서채택제안 포함)한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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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 실시기관ㆍ부서 | 실시자 | 실시시기 | 실시내용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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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