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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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부서채택제안 포함)한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부서채택제안 포함)한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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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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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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