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그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3883202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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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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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