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그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3883202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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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회의제4조 · 심의사항제5조 · 채택제안의 실시
제6조 · 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시상 및 부상제8조 · 실시성과의 평가방법제9조 ·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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