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7. 1.>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④외부위원은 제도ㆍ법률ㆍ문화ㆍ관광ㆍ도시계획ㆍ국제교류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7. 1.>
⑤<삭제><개정 2021.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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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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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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