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방법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4.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는 가부로 결정한다.
④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결과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차기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등급을 결정하며 소수위원의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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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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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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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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