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실시성과의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액을 평가하는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관련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민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국민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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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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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