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의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평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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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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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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