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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의사항조문 원문
    방법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4.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제1호의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
  • 제5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부서채택제안 포함)한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의사항조문 원문
    관련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는 가부로 결정한다.④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결과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차기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제안의 재심사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제1호의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는 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조문 원문
    당하는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그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38832023"></img>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실시성과의 평가방법조문 원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관련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민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국민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