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시상 및 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경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을 분할 지급한다.<img id="138832025"></img>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 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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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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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