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8조 (면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자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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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첨부서류 (관련 소명내용 및 증빙자료) 1.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 2.업무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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