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하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안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