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하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안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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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 | 신청기관 (부서명) | | 접수일자 | 20 . . 건 명 | |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 | | 기 타 | | |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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