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국가유산청 본청의 경우에는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1조2에서 정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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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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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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