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9조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실시통지제11조 감사의 생략제12조 감사의 실시제13조 자료제출요구 등제14조 지적사항 확인 등제15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제16조 감사결과 보고제17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8조 감사결과의 처리제19조 처분의 종류제19의2조 가중처분제19의3조 고발제1의2조 감사 대상제2조 감사의 종류 및 범위제20조 재심의 신청 등제20의2조 처분의 직권재심의제21조 확인서ㆍ문답서ㆍ질문서 등의 서식제22조 진정서 등의 처리제23조 확인ㆍ점검 등제24조 외부기관수감보고제25조 기밀유지제26조 이행결과의 확인제27조 감사결과의 공개제28조 적극행정 면책제29조 감사 인력의 적정 배치제3조 감사관 및 감사담당관제30조 감사담당자의 교육제31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제32조 감사활동 예산편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