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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국가유산청 본청의 경우에는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 또는 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면책 신청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자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면책 결정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면책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책 결정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면책여부에 대해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9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소관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미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사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하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