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 (면책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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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면책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면책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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