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 (면책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면책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1조2에서 정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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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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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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