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외부위원은 국가유산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내부위원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부서장급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단,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는 5급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④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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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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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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