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8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는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를 겸한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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