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가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의 보호체계의 미래지향적ㆍ전략적 설계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보호체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5. 현재까지의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진단ㆍ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6. 국민의 국가유산향유권 실현에 관한 사항7.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과 국민적 공감 형성에 관한 사항8. 국가유산의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등 소통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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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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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