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은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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