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추진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주요 논의사항과 후속 추진상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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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회의제7조 · 의견 청취제8조 · 소위원회제9조 · 위원회 지원제10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추진상황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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