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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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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