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