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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