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되, 국가유산청 차장과 국장 중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과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 1명을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사 1명과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1명을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안건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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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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