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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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6조 · 회의제7조 · 의견 청취제8조 · 소위원회제9조 · 위원회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추진상황의 보고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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