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비축시설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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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비축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광역비축창고 규모산정 산출계산식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비축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광역비축창고 규모산정 산출계산식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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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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