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의 물류시설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비축시설의 종류제4조 · 비축시설의 설치기준제5조 · 주요관리물품 및 정수책정기준제6조 · 비축대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