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비축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축시설은 재난관리물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사용ㆍ활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광역비축창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2. 자체비축창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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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