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비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재난 유형 및 발생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주요관리물품 및 자체 비축 물품을 취득ㆍ보관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주요관리물품 중 광역관리물품을 광역비축창고에 중점적으로 비축한다. 이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요관리물품 외의 물품을 비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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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