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포장ㆍ가공ㆍ출납ㆍ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주요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수책정기준 등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물품을 말한다.3. "광역관리물품"이란 주요관리물품 중 사용 빈도, 범용성, 수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물품으로 응원 등을 위해 광역비축창고에 비축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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