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포장ㆍ가공ㆍ출납ㆍ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주요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수책정기준 등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물품을 말한다.3. "광역관리물품"이란 주요관리물품 중 사용 빈도, 범용성, 수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물품으로 응원 등을 위해 광역비축창고에 비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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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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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