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주요관리물품 및 정수책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요관리물품은 별표 3과 같고, 주요관리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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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요관리물품
연번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 목록정보시스템(CLIS) | 목록정보시스템(CLIS) | 비고 연번 | 자원번호 | 자원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비고 1 | 1010000001 | 불도저 | 2210152301 | 차륜형도저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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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주요관리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
1. 주요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수를 책정하고 상위기관에 보고한 후에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1) 정원(인원, 차량 대수)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세부기준 | 산 출 식 ① 인원 1인당 1대 이상 사용물품 | 정수 = 정원(인원) × 1인당 사용량 + 예비량 ②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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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비축시설의 종류제4조 · 비축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 · 주요관리물품 및 정수책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축대상제7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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